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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기자회견
작성일 : 2005-12-02
조회수 : 27

 

*기자회견전문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한 한국노총의 결단 >



우리 한국노총은, 브레이크 없는 비정규직 확산에 제동을 걸고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극심한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이 땅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처리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그 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죽음까지 불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8년이 다된 지금에도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는 한 그동안의 과정이 웅변으로 보여주듯이 자본의 탐욕과 법의 미비를 내세운 행정부의 방관 또는 조장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투쟁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양 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거리에서 천막단식농성을 해 국회 주관의 노사정 협상을 이끌어냈으며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광화문에서 수만명의 파업 집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입법 쟁취’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부추기는 비정규직 개악 법안을 주도하였던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을 흔들림 없이 가열차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노총과 노동계는 적지 않은 투쟁성과물을 얻었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계 안팎의 관심을 대폭 제고시켰습니다.

둘째, 파견허용업종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법안의 개악 기도를 일체 저지해 투쟁의 성격을 ‘개악 저지’에서 ‘입법 쟁취’로 전환시켰습니다.

셋째, 지난 4월 협상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개악법안이라는 사실입증과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노사정 협상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를 구체화해 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비정규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간제 문제나 불법 파견 문제 등에 있어 노동계 원안으로의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국회가 현행 또는 정부안보다 진전된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 있어서의 사유제한 문제, 기간 경과 이후의 고용 형태 문제, 불법파견 판정 이후의 고용 형태 문제, 원청 사업자 인정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오늘까지의 노사 대표자간 협상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노총은 12월 1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에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임할 것인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령 양 노총이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었던 안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저지 투쟁을 하거나 또는 국회 밖에서 투쟁을 하며 국회 심의에 모든 걸 맡겨 두었다가 규탄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 노총에게도 익숙하고 편안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노총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경우 여야간 합의를 통해 연내 입법은 될 것인지, 또한 국회의 정치지형을 볼 때 입법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그동안의 노동계 투쟁과 교섭의 성과물은 온전하게 보전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책임지는 태도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 노총은 조직 내부의 오랜 토론과 고민 끝에 그동안의 투쟁과 교섭의 성과물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연내 입법을 확실하게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동안의 노사정 또는 노사 교섭 결과를 고려하여 국회 입법 마지노선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 각 정당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이러한 고뇌에 찬 결단을 전폭 수용해 연내에 반드시 비정규 보호 법안을 입법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오늘부터 한국노총 회관에서 각 산별 및 지역본부 지도부가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국회 및 여야 정당 앞에서 촉구 집회를 갖고 여야 정당의 지도부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국회 입법 마지노선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 국회 본 회의를 겨냥해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지금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양 노총이 그동안 제시했던 요구안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노총은 올 정기국회에서 우리의 마지노선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비정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과 차별 해소,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 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원장 이 용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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