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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Home > 지부소개 > 규정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천안지역지부 운영규정
 
 
 
 
 
 
 
37년차대의원대회 결의
2012.06.21.
 
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의
2016.06.24.
 
43년차대의원대회결의
2018.06.2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 규약 제3장 제11조에 근거하여 천안 지역지부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1. 지역지부의 명칭은 한국노총 천안 지역지부라 칭한다.
약칭은 Cheon-An Tarde Unions(C.A.T.U)
2. 지역지부의 주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및 사업) 지역지부는 지역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노총의 사업 및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조직 노동자의 조직확대 및 지도사업
3.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의식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 제반사업
4. 노동쟁의 발생시 공동지원 및 조정, 지도사업
5.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6. 기타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성) 지역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천안지역 및 인근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단위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지부,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
2. 전항의 각 조직은 지역지부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지역지부의 활동) 지역지부는 한국노총 규약 및 운동방침, 그리고 지역본부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 (권리) 지역지부 회원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제7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국 결의를 통하여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본 규정 범위내에서 평등하게 지역지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지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
3. 쟁의행위 및 노사분규 발생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각 회원조직은 조직내 운영 및 소속 산별노조의 전속적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지부에 의하여 자율성을 침해 당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의무) 회원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규정 및 운영규칙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지역지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협력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3. 정해진 의무금의 기한내 납부의무를 진다.
 
제 8 조 (의무금) 회원조합이 천안지역지부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맹비 - 회원조합은 조합원 1인당 700원으로 한다.
2. 기금 - 대표자회의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의무금의 납부는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4. 의무금을 3개월 미납시에는 권리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기관
 
제 9 조 (회의기관) 지역지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관을 둔다.
1. 대의원 대회
2. 대표자 회의
3. 집행국 회의
4. 회계감사 위원회
5. 선거관리 위원회
6. 의안 및 자격심사위원회
7.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대표자회의를 거쳐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1 절 대의원 대회
 
제 10 조 (대의원대회)
1. 지역지부 제반방침 결정의 최고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둔다.
2. 대의원대회는 매년 개최하며 지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중에 개최한다.
 
제 11 조 (구성 및 소집)
1. 대의원대회는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대회는 늦어도 소집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안제출) 회원조합의 대의원대회 부의 의안은 대회공고 전 천안지역지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 한다. 다만, 임시대의원대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3조 (대의원배정 및 선출기준)
1.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전 1년간의 우선 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2.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50명 단위 1명으로 하며 50명 미만 조직은 1명으로 한다.
(단수 26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신규조직 월평균 납부실적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해야한다.
4.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도 위 원칙을 준용한다.
 
제 14 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 대의원대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 및 대의원의 1/3이상이 연서로 회의개최 목적을 명시한 소집요구가 있을시는 7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활동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 및 심의
3. 의장, 부의장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성 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안 및 심의
7.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 2 절 대표자 회의
 
제 16 조 (대표자회의 구성) 대표자회의는 회원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 17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회의의 설립과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회의는 제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히 회의 참석을 못할시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 경우 참석인원으로 인정한다. (단, 특별결의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결의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따른다.
 
제 18 조 (소집)
1. 정기 대표자회의는 매월 개최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표자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표자의 1/3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시 소집한다.
 
제 19 조 (기능) 대표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반활동 및 운동방침의 검토
2.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신규조직 신장에 관한 회원 조직간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역지부 규정,규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사항
6. 재가입 조직에 대한 승인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8. 기타 지역지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임원)
1. 지역지부 의장, 부의장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회원조직의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단, 임원으로 당선되어 계속 임원으로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
2. 지역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수석부의장 1명
(3) 부의장 약간명
(4) 회계감사 위원 약간명
 
3.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의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과 별도양식의 서류를 갖춰 한국노총의 인준증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임무
(1) 의장은 지역지부를 대표한다.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각부서 국장 및 직원을 임명한다.
(4)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의장의 임무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요구시 의장 위촉에 의하거나 위촉이 불가능 할 때는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수석부의장의 임무는 의장 유고시 의장 직무대행을 한다.
 
4. 회계감사의 임무
(1) 회계감사는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필요에 따라 임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임기) 임원 임기의 기준일은 정기대의원대회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위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단, 임원의 임기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집행국 구성)
1. 지역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집행국을 둔다.
가. 사무국 나. 조직국 다. 노사대책국 라. 교육국 마. 정책국 바. 조사통개국 사. 여성국 아. 기타 필요한 집행국
2. 집행국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대표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24 조 (집행국의 기능)
1. 각종 규정 및 규칙의 해석권을 갖는다.
(단, 동수일 경우 의장이 해석권을 갖는다.)
2. 예산의 집해에 관하여 항목간 전용승인
3.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재심 요구건
4.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건
5. 각종 규칙 및 심의 의결권
6.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관한사항
7. 운영위원회 부의할 의안채택 및 준비에 관한사항
8. 지역지부의 제반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제 25 조 (쟁의지도)
1.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지부에 보고하며 쟁의조정 및 지원을 한다.
2. 지역지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6 조 (조직분규 예방) 지역지부는 신규조직 및 조직확장시 관련 조직간에 분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간 긴밀한 연락 및 협조를 통하여 조직분규를 예방한다.
 
제 27 조 (조직분규 조정) 회원조직간 분규가 발생 하였을시는 관련 조직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며 조정이 불가능할때는 관계조직으로 하여금 소속 산별 노동조합연맹을 경유하여 중앙조직 관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권장한다.
 
제 28 조 (예산)
1. 지역지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2. 예산이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때는 집행국회의의 결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회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29 조 (기금설치) 지역지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지역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 예산은 전년도 예산수준을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가집행할수 있다.
 
제 31 조 (재산처분) 지역지부 재산의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 5 장 표창과 징계
 
 
제 32 조 (표창) 지역지부 의장은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거나 지역지부 발전 및 명예를 위하여 현저한 회원조직 및 조합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33 조 (징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했을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지역지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역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결의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때
3.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완납할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단, 대표자회의 결의에 의해 미납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30일 범위내에서 의무금의 납부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권리정지가 보류된다.)
 
제 34 조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집행국으로 구성하며, 징계결정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 35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6개월 이내)
3. 제명
 
제 36 조 (징계위원회 재심요구권)
1. 징계를 받은 회원조직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때에는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7 조 (지역지부의 재가입)
1. 지역지부에서 탈퇴 및 제명된 조직이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국회의에 심의를 거치고, 대표자회의에 결의를 통하여 재가입할 수 있다.
2. 재가입 조직은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납부한다.
3. 재가입 조직은 가입시점부터 1년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을 제한한다.
 
제 38 조 (규칙의 제정)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 지역지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집행국회의에서 별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39 조 (통상관례) 본 규약 및 운영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40 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1 조 제 13조 2항의 규정의 적용 시점은 개정 즉시로 한다.

제 42 조 제12조(의안제출), 제13조 2항, 제9조 6항(신설), 제20조 2항(신설), 제21조 3항(신설) 개정 및 신설한다.(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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