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 LOGIN
지부소개지부소식자료실참여마당노동계소식




   지부소개
 의장인사말
 연혁
 선언·강령
 규칙
 조직도
 회원조합
 오시는길

규칙 Home > 지부소개 > 규칙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천안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

(전면개정)
 
 
 
 
 
 
 
37년차대의원대회 결의
2012.06.21.
4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의
2016.06.24.
43년차대의원대회결의
2018.06.22.
49년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2024.10.10.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2025.11.0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 지역지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지부의 설치】
①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구현하고 지역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천안시에 지역지부를 설치한다.
②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지역지부의 분할 또는 합병은 충남세종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노총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① 지역지부의 명칭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천안 지역지부라 하며, 영문명칭은 FKTU Cheon-An Branch Office라 한다.
② 지역지부의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제4조【사업】
지역지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 향상 활동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4. 노동자의 복리 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 및 조정 활동
6. 한국노총의 지침에 따른 조직 확대 활동
7.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조【회의】
한국노총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지역지부 의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구성 및 가입절차】
① 지역지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 또는 분회
2.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 또는 분회
3. 한국노총에 직가입한 지역일반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
4. 시·군·구 단위의 지역일반노조
② 제1항 각호의 조직이 위치한 지역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지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지부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지부에 가입할 수 없다. 단,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지부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지부에 가입할 수 있다.
③ 한국노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조직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가입하되, 1년 이내에 한국노총 회원조합 또는 규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가입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조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한국노총의 회원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직은 한국노총 지역지부에 가입 할 수 없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역지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지역지부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형이 실효된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지역지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무】
지역지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한국노총 규약 및 이 규칙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지역지부의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할 의무
4.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제 4 장 회의 및 기관
 
제9조 【회의기관】
지역지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대표자회의
4. 집행국회의
5. 회계감사위원회
6. 기타 지역지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

 
제 1 절 대의원 대회
 
제10조【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 대회는 매년 6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1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제출】
각 회원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이 있는 경우 대회 공고 전 천안지역지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한다. 다만, 임시대의원대회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대의원배정 및 선출기준】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 대회 개최일 직전 월까지의 1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단,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 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1. 대의원은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고 조합원 50명당 1명으로 하며 50명 미만 조직은 1명으로 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이외 대의원배정 및 선출기준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규약·규정집 「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4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 또는 지역본부 의장이 각각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의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5조【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활동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 및 심의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성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심의 및 결의
9. 조직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의원대회 운영 등】
대의원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 또는 지역본부 의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의장이 긴급히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부 활동에 관한 사항
2. 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절 대표자 회의
 
제19조【구성 및 소집】
① 대표자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가입조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대표자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한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대표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2. 포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당면한 노동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지부 부대 사업 부서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국 회의
 
제21조【구성 및 소집】
① 지역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집행국을 두며 집행국 회의는 임원 및 국장으로 구성한다.
1. 사무국
2. 조직국
3. 노사대책국
4. 교육국
5. 정책국
6. 조사통계국
7. 여성국
8. 기타 필요한 집행국
② 각 집행국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대표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22조【기능】
집행국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세부사항 또는 실무집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2. 각 부서 간의 업무집행에 협조할 사항
3. 의결기관에 부의할 의안 제출
4. 기타 지역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3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회의의 성립 및 의결
 
제24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① 지역지부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 회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 경우 참석인원으로 인정한다. 단, 특별결의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6호의 경우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6. 지역지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원
 
제26조 【임원】
① 지역지부 의장, 부의장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회원조직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단, 임원으로 당선되어 계속 임원으로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수석부의장 1명
3. 부의장 약간명
4. 회계감사 위원 약간 명
 
제27조【인준 및 인준취소】
① 의장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회의록과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지역본부의장의 인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의장은 인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노총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을 인준한다.
③ 의장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지역본부운영위원회 또는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가 인준을 취소할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⑤ 인준이 취소된 의장은 그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지역본부의장이 한국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의장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지부는인준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8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의장은 지역지부를 대표한다.
나.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각 부서 국장 및 직원을 임명한다.
마.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바.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2. 수석부의장
의장 유고 시 의장 위촉에 의하거나 위촉이 불가능 할 때는 대표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이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이 취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전항 제5항에 의한다.
3. 부의장
의장을 보좌한다.
4. 사무국장
지역지부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리 운영한다.
5. 회계감사
가.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필요에 따라 임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원 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임원 선거 관리규정에준하여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임기】
① 임원 임기의 기준일은 정기 대의원 대회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 결원과 관련하여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위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31조 【사무국】
① 지역본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는 조직국, 총무국, 노사대책국, 교육국, 기획국, 산업안전국, 홍보국, 여성국, 정치국, 복지국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2조【사무국 운영세칙】
지역지부 사무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되, 한국노총의 사무총국 규정 및 제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 7 장 조직활동 및 쟁의지도
 
제33조【조직활동】
① 지역지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직간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노총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쟁의지도】
① 지역지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 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지부는 쟁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③ 지역지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 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지역본부 또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조직분규 예방】
지역지부는 신규조직 및 조직 확장 시 관련 조직 간에 분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간 긴밀한 연락 및 협조를 통하여 조직분규를 예방한다.
 
제36조 【조직분규 조정】
회원 조직 간 분규가 발생 하였을 시는 관련 조직 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며 조정이 불가능할 때는 관계조직으로 하여금 소속 산별 노동조합연맹을 경유하여 중앙조직 관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권장한다.


 
제 8 장 재정
 
제37조 【예산】
① 지역지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② 예산이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의무금】
① 회원조합이 천안지역지부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맹비: 회원조합은 조합원 1인당 1,100원으로 함.
2. 기금: 대표자회의 시 결의된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적립기금 할당액
② 의무금의 납부는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의무금을 3개월 미납 시에는 권리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제39조 【기금】
지역지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 【회계연도】
지역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 예산은 전년도 예산수준을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제41조 【재산처분】
지역지부 재산의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42조【회계세칙】
회계처리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표창과 징계
 
제43조【표창】
지역지부 의장은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거나 지역지부 발전 및 명예를 위하여 현저한 회원조직 및 조합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4조【권리정지】
①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 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정지가 보류된다.
② 의무금 미납사유가 장기적인 체불임금에 의한 것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회원조직 또는 조합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지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과는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업무의 지도 및 감사
 
제46조【업무의 지도 및 감사】
① 한국노총은 조직의 통일성 및 지역지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다. 단, 지역본부가 한국노총의 위임을 받아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업무감사는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 의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7조【감사의 보고 및 시정】
①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한국노총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노총 위원장 또는 지역본부 의장은 감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장 기타
 
제48조【규칙의 제정】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에 지역지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별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9조 【통상관례】
본 규약 및 운영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한국노총 규약,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2025.11.04.)
 
제50조【시행】
본 규칙은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천안지역지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